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관급공사 수주 돕고 '차량' 받은 모 일간지 기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하도급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차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개설공사를 특정 하도급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차량 1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결국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 업체 명의의 차량을 받아 5개월간 타고 다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차값의 일부를 하도급 업체 계좌에 입금했다.

그는 "개인 사정상 내 명의로 차를 살 수가 없어서 해당 업체의 차를 타고 다녔다. 차값도 다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곧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d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