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용 수원지법 |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부하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수회 운전하고 좌선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3년 5월 7일 오후 3시 33분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향남IC 인근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그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2014년 3월 7일부터 같은해 9월 20일까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71차례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ljs@newsi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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