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28일) 음주 운항 혐의로 선장 48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원 1명을 서귀포선적 37t 연승어선에 태우고 제주시 한림항 앞바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한림항에 입항하던 중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음주 운항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최 씨 등은 해경 경비함정에 안전하게 구조됐고, 좌초된 선박도 밀물 덕분에 암에서 빠져나와 한림항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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