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사기 CG [연합뉴스 자료] |
H(28)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A(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공무원인데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작전'에 성공해 교제를 시작한 H씨는 A씨를 속여 휴대전화, 자동차,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꼭 갚겠다"면서 5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H씨가 엘리트 경찰인 줄로 철석같이 믿었고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돈을 빌려준 것은 물론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줬고 대출까지 받아 중고 자동차 구매비용을 대줬다.
범행은 남자친구의 사기행각을 뒤늦게 안 A씨의 고소로 들통났다.
유흥업 종사자인 H씨는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H씨는 사기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H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한 피고인이 이를 믿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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