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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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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 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 필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이 답보상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2017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지침 개정에 국한해 논의하기 보다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은 의결권행사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에서 다수기관의 반대에도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합병이 성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위는 지난해 4월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구시 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의견을 냈다.

의결권 행사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입자단체·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전문위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 해외사례 등 조사·연구를 추진해왔으나 결국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측에 따르면 전문가·관련단체 간담회 시 참석자들은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연 3000여 건에 달해 현실적으로 집행가능성이 떨어지고, 권한과 책임간의 관계,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 전문위에 결정을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및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 11개 법안을 포함해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함께 검토해야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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