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출신 강용주 씨 "보안관찰법, 기본권 침해…위헌" SBS 원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입력 2017.04.28 13: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