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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태양광발전소 통째 받은 한전 직원·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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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건네고 문서 위조한 업체관계자 4명 집행유예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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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전남도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B씨(57)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한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을 수령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이들은 범행 후에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께 발전소 시공업자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30㎾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3년 12월께 시공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공무원 C씨(4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 1000여만원을 판결했다.

C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업자로부터 허가 업무를 우선 처리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뇌물을 받은 금액도 1580만원 상당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문서를 조작한 업체 관계자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을 각각 판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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