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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법 "선거법 위반 부산동구 의원 3명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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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대법원 현관


1·2심, 당선무효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대법, 파기환송

대법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부분 다시 판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선거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회 의원 3명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이상태(55) 의장과 오미라(64·여) 전 의장, 이강석(59)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 3월11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명확해진 반면,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2015년 4월1일까지 집행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해 지자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지방의회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이 의장 등이 유추적용했다는 규정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 등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한 뒤 식사를 제공했다는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10년과 2014년 실시한 부산 동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내 주민센터 직원과 주민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402만~46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해 지자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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