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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법 “KBS노조 ‘찬반투표 12일만에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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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2년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 3명 무죄 확정



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회사 쪽의 금전 손해도 크지 않았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노조 간부는 회사가 2010년 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집행부 13명에게 징계 처분을 한 데 반발해, 노조원 찬반투표 12일만인 2012년 3월 6일부터 3개월여 파업을 벌였다.

1·2 재판부는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비로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파업 결의 뒤 10일이나 지난 뒤 파업에 돌입해 회사가 복무지침 등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광고수익 손실이나 대체인력 투입 소요비용이 KBS의 전체 수입 규모나 파업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절감한 65억여원의 인건비 절감액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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