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종합]'찜질방 수면 30대女 성추행' 한겨레 직원 재판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지검에 펄럭이는 검찰기


공용수면실에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춤

검찰, 준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한겨레, 문제 직원 대기발령…징계 착수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한겨레 신문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 신문 직원 하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4시3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형찜질방 남여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다가가 두 번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씨는 A씨에게 입을 맞추기 전 발을 건드려 잠을 자는지 우선 확인한 뒤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 신문사 제작국 소속으로, 근속 연한에 따라 직위는 부국장급이지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하씨를 즉각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jkim@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