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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권위 "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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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A경찰서장에 소속 직원 직무교육 권고

"고소인 진술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없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고소인 주장만 듣고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일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적법절차와 구체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A경찰서장에게 경찰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B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자던 중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석방되자마자 유치장 앞에서 또 한번 긴급체포를 당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고소인 조사결과 피해액이 9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B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들은 새벽 시간 사기피해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짧게는 18분, 길게는 44분 정도 고소인들을 조사한 뒤 이들이 주장하는 장소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인권위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고소인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를 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은 B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진정인이 수배 중이거나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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