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태양광사업 정보·편의제공 뒤 뇌물 한전 임직원 등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가 하면 절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임직원 A(56)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B(57)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을,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도 공무원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자 등 4명에게는 징역형(6개월∼2년)과 집행유예(1∼3년), 사회봉사명령(80∼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또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신뢰 또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고 정보를 주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력 수급 계약 때 편의를 봐주며 시공업자에게 30㎾ 태양광 발전소를 공짜로 받고 99㎾ 태양광 발전소를 8500여만원 싸게 구입하는 등 1억이 넘는 금액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3년 12월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 용량을 몰아주고, 2억8000만원 가량의 99㎾ 태양광발전소를 8500만원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특정 업자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를 먼저 처리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사업 허가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persevere9@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