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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충북 전교조, 도교육청 일방적 정책협의회 무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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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실 신의 저버린 행위” 비난

도교육청 “교육감 일정 등 부득이한 상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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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상호 합의하에 마련된 정책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충북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8일 성명을 내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의 요구에 충북교육청은 양측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사전협의에서 4월27일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상호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정책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회의 개최가 불가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이는 상호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해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고, 상대 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충북교육청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정책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부정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교육주체인가?”라고 물은 뒤 “우리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 놓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며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면서 “전교조 충북지부에 통보된 법외노조 후속조치도 즉각 철회하고,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자치 권력의 안위를 위해 교육부와 극우단체 등 탄핵된 적폐세력들의 눈치보기를 계속하며 교육적폐 청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촛불민심과 연대해 적폐청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교육감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 개최 일정을 내달 10일쯤으로 다시 잡아 의견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전임자 현장 복귀를 명령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지부 소속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승인하기도 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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