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해 다음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 5750가구, 6조630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16.63% 상승했다.
최고가격은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주택으로 16억3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신양리 소재 주택으로 180만원이다.
시는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1~23일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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