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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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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67)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28일 강 전 회장이 "증여세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던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를 결정하자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2011년 신설된 조항으로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당시 강 전 회장은 해당 법이 지배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닌데도 증여세를 매긴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이익에 따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되는 점, STX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1심은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할 수 있다"며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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