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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원 "옥시보고서 조작 아냐"…서울대 교수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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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 혐의 무죄…사기만 유죄

뉴스1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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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독성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교수(57)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조 교수의 옥시연구서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또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형사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될 수 있었다"면서 "연구윤리를 어겨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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