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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청주시,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57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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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유예기간 사용않거나 부동산 이전시 추징

뉴스1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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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이전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청주시는 세금을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세금 2억5700만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4월 한달 동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45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 내 해당용도 사용 또는 매각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감면받은 토지에 산업용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가 면제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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