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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영사' 박은주 前사장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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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대 회삿돈 빼돌려…오늘 영장심사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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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출판사 김영사의 박은주 전 사장(60)이 28일 오전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5억원 이상을 배임한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전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의 이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삼아 박 전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에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을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45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뒤이어 김 회장(70)은 지난해 6월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판가름날 예정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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