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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지금 집 사면 재산세는 누가?"…송파구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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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송파구청 전경./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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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 협조문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600여개소에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전후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6월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7월과 9월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지만 6월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송파구는 부동산 관련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 2층에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공인중개사 5명이 전문상담관으로 나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2층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47-3058)로 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송파구청 세무1과(02)2147-2550.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겠다"며 "앞으로도 법률이나 행정 제도로 인해 주민 피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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