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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선 D-11,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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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우산에 찔려 훼손된 벽보 [사진 마산동부경찰서]


#. 지난 26일 A씨는 한 대선 후보 선거 유세차량에 올라 곡괭이로 LED 전광판을 내리쳤다. “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까지 폭행한 A씨는 결국 구속됐다.

#. B씨는 지난 25일 선관위가 게시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뜯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월세 광고지를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 초등학생 C군은 지난 25일 친구와 함께 마을회관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돌멩이로 긁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이들을 계도 조치했다.

제19대 대선이 11일 남은 가운데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4건에 불과했던 훼손 건수는 27일 기준 236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적발된 건수만 200건이 넘는 셈이다.

선거 현수막이 지난 17일, 벽보가 지난 20~22일 사이 부착된 걸 감안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찰청은 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을 훼손한 이들 56명을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현황(4월27일 기준/경찰청 제공)

구분총계현수막벽보유세차량 등
236391907
246421977


앞서 언급한 B씨의 경우처럼 광고지 부착 목적으로 공고문이나 벽보를 뜯어내는 것도 명백한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벽보 게시 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사전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훼손 ▶흉기 이용 ▶방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하거나 장난 삼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의 훼손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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