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날씨에 시속 80km로 낮추자 제한속도 위반율 14.7%로 치솟아
날씨가 정상적이어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유지할 때 과속 위반은 7929대였다. 그러나 궂은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낮추자 1만3793대가 과속으로 적발됐다. 이 기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250m 이하여서 영종대교 제한속도를 시속 80km로 낮춘 횟수는 10차례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일 경우 시간당 통행 차량 3000대 중 13대가 적발돼 위반율은 0.43%에 그쳤다. 그러나 시속 80km로 낮추자 위반율이 14.71%로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는 도로 곳곳의 상황판 제한속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종대교는 눈이 10cm 이상 쌓이거나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경우나 호우 피해가 예상될 때도 마찬가지다. 호우경보가 내려지거나 적설량 2cm 이상, 초속 20m 이상 강풍,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낮아진다. 노면이 젖거나 2cm 미만 눈이 내렸을 때는 시속 80km를 넘길 수 없다. 앞서 2015년 2월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짙은 안개로 차량 106대가 추돌해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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