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해 권한을 남용했고, 1억 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 씨의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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