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관내 아파트 단지 내 판매ㆍ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단지 방송과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오물분쇄기 중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가능하다. /계룡=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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