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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정옥근 '제3자 뇌물' 판결, 朴-이재용 재판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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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밝은 표정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뉴시스

검찰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 "도움·특혜 등 암묵적 양해도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청탁"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특검팀, 정옥근 전 해참총장 사건 법리 연구하며 朴 사건에 대입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 요건 되는지 관건

朴 단순 뇌물수수 혐의…최순실 공모 입증이 핵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 판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아 주목된다.

정 전 총장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얽힌 뇌물 재판과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예의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7일 법조계에서는 이날 정 전 총장 사건을 선고한 대법원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정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39)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총장 사건은 애초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인 정 전 총장이나 장남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날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제3자 뇌물제공죄(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단순수뢰죄(뇌물)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장과 STX그룹 사이에 후원계약 및 후원금 대가로 방위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나 특혜 등에 관한 암묵적인 양해가 있어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에 관해 후원계약이나 후원금 지급이 있었지만, 막연히 사업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관한 상호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정 전 총장 판결과 맞물려 주목받는 이유는 돈이 건너간 과정이나 청탁을 둘러싼 정황 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SK그룹에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에도 제3자뇌물수수가 각각 적용됐다.

이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은 것에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정 전 총장 사건을 연구하며 박 전 대통령을 대입했다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정 전 총장과 장남은 최씨와 정씨로, STX그룹 계열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부정한 청탁 요건이 되는 셈이다.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 측이 향후 이 부분을 얼마나 입증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성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정 전 총장 사건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파기되기 이전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돼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나 장남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특검 측은 삼성이 내놓은 승마지원 명목금이나 재단 출연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 전 총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구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의 요건과 입증 정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단순 뇌물 혐의는 최순실씨와의 관계, 흔히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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