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 범죄, 수법 계획적"vs"경찰 살해 목적 불확실"
이날 오후 늦게 배심원 평결·선고날 듯
오패산 총격 사건 피의자 성병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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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씨(4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셋째 날 검찰은 "성씨는 경찰을 살해하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역시 장기간 계획적인 준비 끝에 이뤄진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법이 가해져야 피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자신의 죄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 전 10년의 수감 생활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화나 개선의 기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쟁점은 성씨가 경찰관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인지 그리고 경찰이 과연 성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인지다"라면서 "국과수 감정서 등과, 당시 현장 동영상, 목격자 증언 등을 봤을 때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2차에 걸친 부검 결과에서 성씨가 쏜 탄알 크기가 다르고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돼 확인되지 않는다"라면서 "목격자 증언 역시 직접 목격한 이가 없고 추측에 의한 진술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부동산 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이지 경찰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있다.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성씨는 최종변론에서 "목격자들의 증언 등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가공한 사실을 만들어 진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의심"이라면서 경찰관 살인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했다.
성씨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린 25일부터 줄곧 "다른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성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20분쯤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부동산 업자 이모씨(68)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고 사제총기 난사로 행인 이모씨(72)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54)의 등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의·평결과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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