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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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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서식지, 경관훼손 여부 등 중점

뉴스1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27일 오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구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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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7일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사업 노선 예정 지역의 각 지주를 확인하며 산양의 서식지, 경관 훼손여부, 암괴의 붕괴 우려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며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환경, 지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악산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기에 쉽게 찾아와 즐겨야 하지만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조합 점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장을 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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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27일 오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장조사에 앞서 인터뷰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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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장조사 이후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해 문화재청이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며 “행정심판 기각 시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조사 이틀째인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양양군,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양양군청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논의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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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27일 오후 설악산을 오르며 사업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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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5년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 산양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등 조건을 달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오색케이블카 설치, 운행이 문화재와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양양군이 신청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지난해 12월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이런 처분을 내린 과정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지난달 문화재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될 경우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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