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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부하 여경 '억지로' 손잡고 치근댄 성희롱 경찰관…징계 없이 전보조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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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억지로' 손잡고 치근댄 성희롱 경찰관…징계 없이 전보조치만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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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사진=MBN


경찰이 부하 여경을 성희롱한 40대 경찰관을 징계 없이 전보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9) 경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0대 B 순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받은 뒤 이달 중순 다른 곳으로 전보됐습니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억지로 B 순경 손을 잡고, 사귀자고 치근대고, 집이 같은 방향인 것을 빌미로 함께 퇴근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B 순경은 팀장 등 다른 경찰관에게 조장(A 경사)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감사실이 감찰했음에도 A 경사는 아직 전보 조치 외에 징계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성희롱을 계속 참아오다가 최근에야 피해를 밝혔다"며 "감찰 뒤 직무고발 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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