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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5·18재단,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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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5월 18일 이전…'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과 5월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에 법적 대응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 조비오 신부 가족(왼쪽).



5·18재단은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조 신부를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가면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5·18재단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도 다음 달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재단과 법률대리인단은 "나는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 등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속 문장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가처분 신청서 작성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은 늦어도 5·18 37주년 전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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