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조트 분양에 몰린 중국인들 |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건축물 면적은 46만6천621㎡(3천310건)로 도내 전체 건축물 면적 4천496만2천508㎡(16만5천513동)의 1.04%를 차지했다.
외국인 소유 건축물 중에는 중국인 소유 건축물 면적이 34만2천194㎡(2천399건)로 73.3%에 달했다. 다음은 미국인 4만8천824㎡(410건), 대만인 2만8천898㎡(128건), 일본인 1만152㎡(91건) 순이다. 그 외 외국인 소유 건축물을 다 합친 면적은 3만6천552㎡(282건)이다.
건축물 취득 건수로도 중국인 취득 건수가 전체 외국인 취득 건수의 72.5%를 차지했다. 외국인 취득 건축물 10건 중 7건의 주인이 중국인인 셈이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 면적은 도 전체 건축물 면적의 0.76% 수준이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 면적의 74.5%인 25만4천971㎡(1천734건)는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소유 전체 건축물 면적의 용도별 비율은 숙박시설 58.2%, 단독주택 15%, 근린생활시설 12.6%, 공동주택 9.8%, 오피스텔 1.8%다.
외국인의 제주 건축물 취득 건수는 2014년 814건(12만1천496㎡)에서 2015년 734건(9만6천651㎡), 지난해 544건(7만3천301㎡)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면적으로 보든 취득 건수로 보든 외국인 소유 건축물의 70%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며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령이 풀리지 않는 한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위축돼 중국인의 건축물 취득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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