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 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최 씨가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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