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무더기 기소 이어 GS건설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50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209억 원의 차익을 GS건설이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 설계보다 강관을 적게 사용하고 공사비는 설계대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 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실질적 손해 정도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6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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