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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충청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일선 태권도장 관장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 부여군태권도협회, 전국대회 보조금 유용 등 의혹 받아! 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충남태권도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다 음
1. 국내 태권도협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 그리 고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태권도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시군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군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5조(조직), 동 규정 제 28조(지위 및 명칭) 제2항에 의하여 시군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태권도협회는 시군태권도인들이 구성원이 되어 단체를 구성하고 먼 저 시도태권도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도 협회 승인을 받은 단체는 시 군 체육회에 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여군태권도협회는 수년간 상위단체인 충남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단 체를 부여군체육회에서 승인하여 상급단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별 도의 단체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 통합에 따라 충남태권도협회가 2016.9.30.일 통합협회 로 출범하였으나 부여군태권도협회는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않은 별도 의 단체입니다.
4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의거 전국규모대회는 대한태 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시도협회는 주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여군태권도 협회는 충남협회에 가입이 되었어도 전국규모대회를 주최할 수 없는 단 체입니다.
5. 부여군태권도협회는 그동안 계백장군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대회 입상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혼돈하여 태권도의 이미지를 실 추시키고 있습니다.
자칭 부여군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모든 태권도 단체와는 무관한 별도의 단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기와 같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단체로서 전국태권도대회를 주최 주관 할 수 없는 단체라고 사료됩니다.
2017년 4월27일
충청남도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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