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모(78)씨와 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강기 안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 책임자는 1년마다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올해 들어 전주시에 있는 승강기 8306대 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42대를 전수조사 해 불법 운행하고 있는 승강기를 적발했다.
서씨 등은 경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강황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안일한 안전의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안전 관리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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