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를 특정감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중간 결과 이미 사직한 해당 학교 교장은 학부모에게서 ‘체벌 동의’ 등이 포함된 ‘교육방법 동의서’를 받아 학생들을 체벌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내에서 학생간 학교폭력 43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는 공식적인 절차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공식 직책이 없는 교장 부인이 학생들이 낸 교육비 가운데 2000여만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서당 차량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주 65시간 근무에 임금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교직원 처우가 열악한 점도 확인했다.
도교육청 감사와 별개로 수사해왔던 경찰은 전학생·졸업생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해 교장을 이날 입건했으며 체벌교사 등을 확인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해당 대안학교는 2015년 학교법인 설립 허가가 났으며 지난 4월 현재 학생 32명, 교직원 8명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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