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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시, 3년째 서울광장 무단점유 종교단체 압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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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기독교단체…변상금 1억4000여만원 체납

뉴스1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던 농성장 현장(서울시 제공)©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3년째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던 한 기독교단체의 '동성애 반대' 농성장 물품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광장을 무단 점유한 이 단체에 변상금을 17회에 걸쳐 부과했으나 1억4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방세수입금징수법' 등에 근거해 앰프 등 집회물품과 차량을 압수했다는 설명이다. 압류한 물품은 공매를 거쳐 체납에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단점유에 따른 시민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소음유발로 광장 문화행사가 방해받았다"며 "이번 압류는 동성애 문제가 쟁점이 된 대선후보 TV토론 내용과는 무관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 농성을 주도한 A 목사는 2016년 1월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출근하려던 박원순 시장의 차를 수십분간 가로막고 항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가 2014년 12월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할 때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 헌장은 결국 폐기됐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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