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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여수 방사선 검사업체 직원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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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 위치한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정부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방사선 투과검사는 X선을 이용해 뼈를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방사선을 이용해 용접 등이 잘됐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문 모씨(32) 등 10명이 방사선에 초과 피폭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간 피폭선량은 100m㏜를 넘었다. 이 중 1명은 무려 1000m㏜를 초과해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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