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문 모씨(32) 등 10명이 방사선에 초과 피폭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간 피폭선량은 100m㏜를 넘었다. 이 중 1명은 무려 1000m㏜를 초과해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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