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법원 관계자들이 당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2017.4.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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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A씨(36)의 살인사건 담당 재판부가 27일 현장검증에 나섰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익산 영등동 약촌 오거리를 방문했다. 담당검사와 구속기소된 A씨도 변호사와 함께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언급된 장소를 직접 방문했다. 또 A씨의 범행 전후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꼼꼼히 살폈다. 현장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27일 오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현장검증 중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전화를 살펴버고 있다.2017.4.2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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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B씨(당시 42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경은 16세에 불과했던 C씨(33)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에 선 C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A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C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다. 이미 C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만에 A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법정에 선 A씨는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 사건 공판은 6차례 이뤄졌다. 재판부는 5월 안에 선고공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5월11일 오후7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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