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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태권도학원차 받은 음주운전자, 관장 매달고 3㎞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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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접촉사고 나자 범행…환경미화차량 받고 검거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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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음주운전자가 태권도 학원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태권도장 관장을 매달고 5분 동안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모씨(31·벽지도배업자)를 불구속 입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0분쯤 음주를 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집 앞에 있는 태권도학원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박았다.

태권도장 관장 A씨(32)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사고 현장을 서성이던 이씨를 발견했고 A씨는 그를 불러세워 10분간 대화를 했다.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A씨는 이씨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집에 들어갔다. 그 사이 이씨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놀란 A씨는 집에서 뛰쳐나와 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씨의 차가 움직이자 급하게 A씨는 보닛에 매달렸다. 그러자 이씨는 A씨를 보닛에 매달고 오후 11시54분부터 답십리 방향으로 약 5분간, 3㎞가량을 주행했다.

A씨는 본닛에 매달린 채로 한 손으로 휴대폰을 켜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 길목에 서있던 순찰차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결국 경찰은 이씨를 자정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전농동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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