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앞 무단점거 농성장.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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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사 정문 앞에 무단설치 되어있던 '동성애 반대' 농성장을 3년 만에 강제철거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10시쯤 농성을 벌여 온 한 종교단체 A 목사 명의의 차량과 책상 등 집회물품을 압류했다.
A 씨는 지난 3년간 청사 입구 앞 지역을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A 씨 등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4회,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변상금 17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지만 A 씨는 체납된 변상금 1억41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강제철거는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조치로 그동안의 시민 통행 불편에 따른 관련 민원과 소음 유발로 광장 문화행사가 계속 방해를 받아왔다"며 "동성애 관련 이슈가 불거진 대선후보 TV 토론과는 무관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압류한 차량 등 물품을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에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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