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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인카드로 선거 때 향응 제공”…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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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왕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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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법인카드로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60)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한국아스콘공업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이민형(60) 아스콘조합 회장과 이모(62) 전무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위해 아스콘조합 법인카드 1,817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선거인단과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 등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시 4명의 다른 후보를 제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25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같은 해 중앙선관위에 고발당했다. 현재 박 회장은 조직적으로 선거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뿌려 불법 선거를 치른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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