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동료 사회복지사 ㄴ씨(36)와 복지시설에 입소한 ㄷ씨(27·지적장애 1급)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린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체격이 큰 ㄷ씨가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숨지기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ㄱ씨 이외에도 ㄷ씨에게 수면제를 과도하게 먹여 그를 다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동료 사회복지사인 조모씨(37)와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시설 원장(46)을 조사하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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