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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밀양署, 사업용화물차량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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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자동차 특별교통안전관리 대책추진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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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추진내용은 △운전자·업주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화물차 법규위반 적극적인 공익신고 활성화 △사고요인 법규위반 단속강화 등이다.

특별대책 기간중 주요 단속항목은 △불법주·정차(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미입고·밤샘주차) △지정차로위반, 화물적재위반(적재초과·적재조치위반) △ 난폭운전 등 사고요인이 되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오금식 교통관리계장은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지만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고 길거리 밤샘 주차해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단속당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공익신고(스마트국민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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