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별사법경찰관 180여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입산객의 무단 입산에 따른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 단속 106곳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할 계획이다.
산나물 불법 채취에 따른 법적 처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photo3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