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낚시어선업자들과 인천해경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준수사항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이 개정 고시됐다. 낚시어선의 안전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준수사항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영해선까지로 제한되면서 어획량 감소 등 낚시어선업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어선업자들은 특정해역과 충남도 사이에 끼여 있는 인천의 경우 영업구역이 타 지역에 비해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 수심까지 낮아 영해선 넘어 불법영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낚시어선대책위 관계자는 “해경이 어선업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업구역을 영해선까지로 제한하는 바람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특히 영업구역이 좁은 인천은 하절기나 조금 물때 외에는 뻘물로 뒤덮여 있고 포인트가 영해선 12마일 밖에 있어 불법영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현재 시·구에 영업구역을 125도선까지 넓혀 줄 것을 건의해 협조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해경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어선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구역 확대 등 준수사항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 중구청은 최근 인천해경에 준수사항 고시개정 의견조회를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안전조업 문화가 정착됐다고 판단될 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업자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개정 검토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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