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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檢 '알루미늄 공급가 담합'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들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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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공급가를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A사 강모 대표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1조8525억원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해 총 납품액의 10%인 약 1800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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