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제공자에 포상·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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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의회는 27일 최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를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부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주관 축제와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이 수여된다.
또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 이용편의가 제공된다.
최 의원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지자체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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