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행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배한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겉보리, 쌀보리, 밀, 호밀, 옥수수, 조사료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곡성군에서는 대부분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논이모작 직불금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곡성?구례사무소와 읍·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대상품목과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말에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종 농정과장은 “곡성군에서 논이모작으로 재배하고 있는 사료작물은 축산농가의 국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상호 협조하여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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