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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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다음 달 2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주축으로 3개반 9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불법경작 행위·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5월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연휴로 상춘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요인이 높고, 특히 대통령 선거일 사회불만자의 방화성 산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막바지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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