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 News1 서순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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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내달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열람·이의신청 대상은 시의 가격 산정·검증, 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만4469호의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6108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061-659-3575)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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