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수년 간 수십 차례에 걸쳐 답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 등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7곳의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알루미늄을 현대차와 현대파워텍 등에 공급해온 곳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입찰 가격과 물량, 낙찰 순서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하는 식으로 모두 1조8500억여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0%인 1800억원 가량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